해외소식
해외소식
  • 관리자
  • 승인 2011.01.14 14:19
  • 호수 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 노인보장법 개정… 부모 부양 의무화
중국 민정부가 자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담은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최근 보도했다.

민정부가 마련한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고 80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 지방정부가 보조금 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부모를 자주 찾아보지 않는 등 보살핌에 소홀할 경우 그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성실한 부양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자녀가 부양에 소홀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정부가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무료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등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양로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양로 수당 지급 대상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 연령을 더 낮출 수 있게 했다.

중국에서는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1억6700만 명에 이르고 80세 이상 노인도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이 자녀의 취업 등으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도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日, 노인 車보험료 올린다
일본 손해보험사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 이후에 자동차 보험료를 연령별로 세분해 고령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20대는 연령별로 보험료를 잘게 나눴지만, 만 35세 이상은 같았다. 그런데 고령자의 사고가 늘어 보험금 지급액이 늘자 만 60세 이상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연령대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인 손보(損保)재팬은 4월부터 전체 보험료를 올리면서 새 요금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운전자 연령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나눈 뒤 보험료를 다르게 정한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많은 표준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 60세 미만은 현행 8만8670엔(약 120만원)에서 530∼830엔(7150∼1만1200원)을 더 내면 되지만 60∼69세는 3000엔(4만원), 70세 이상은 7150엔(9만6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도쿄해상일동(海上日動)화재보험도 7월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올릴 방침이고,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 등도 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로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고령자에 의한 사고가 증가했고, 덩달아 보험금 지급도 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英,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영국의 고용주가 65세 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정년퇴직 규정이 오는 10월 폐지된다.

에드 데이비 고용관계부 차관은 최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에 따라 현행 정년퇴직 규정을 10월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확인했다. 데이비 차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년 퇴직 규정의 폐지로 고용주는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인 단체들은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부당해고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정 폐지를 1년 늦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는 정년퇴직 규정이 없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인들이 연금에 기대지 않고 일하게 됨으로써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정년퇴직 규정 폐지와 함께 연금 수급 연령을 66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