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용료로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회의록을 보니 원래 3만원 받던 것을 최근 동대표회의가 5만원으로 인상했고, 한 달 전 회의에서 또 다시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 구체적인 내용과 인상 근거도 작성돼 있지 않고 ‘이삿짐 10만원’ 이라고만 게재돼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이용료를 알아보니 3~5만원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청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만약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3개월간 관리비에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전기 등을 끊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사시 엘리베이터 이용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살림을 들여오는데 10만원이나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징수가 아닐까요?
A. 아파트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 등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 징수하는 부분으로, 10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