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증, 이젠 카드로 발급
국민연금증, 이젠 카드로 발급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1.03.14 15:59
  • 호수 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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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증명은 물론 체크·신용카드로도 사용가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와 기대 수준 향상에 따라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드형 수급증서로 발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가진 수급자 전용카드로 2월 7일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1577-8000)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발급된다. 일반카드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단순 플라스틱 카드로 단순히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다.

체크카드는 신한, 우체국, 우리, 제일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가입증명 외에도 대금결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연금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수급자가 발급대상이며, 가입증명과 함께 보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최근 연금증 이용 대상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 위해 ‘국민연금증 포털사이트’(www.encorestage.co.kr·사진)를 개설했다.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은 수급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 여행, 법률, 건강 관련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무료이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이용자 대부분이 컴퓨터 활용이 많지 않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및 검색이 보다 편리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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