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 관리자
  • 승인 2011.03.15 09:26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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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국립 한국재활복지대 교수

“국회는 2011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 제298회 임시국회를 열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한노인회지원법)을 225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17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언론은 이렇게 짤막하게 보도했지만 기실, 이 법에는 참으로 많은 곡절과 오랜 역사가 담겨 있다. 대한노인회지원법은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작은 법이지만 이 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만큼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한노인회 260만 회원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줬다는 의의를 갖는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노인회는 6만여개의 경로당노인회를 기초단위로, 2000여개의 읍면동 분회, 245개의 시군구지회, 16개 시도연합회를 조직해 중앙회가 구성돼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자생적 민간단체를 대한민국, 아니 세계 그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겠는가?

물론 대한노인회가 덩치만 컸지 한 일이 뭐냐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이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열악한 여건 속에 유지해 온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일본의 한 노년학자는 “한국에 대한노인회 같은 조직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가 열악할 때는 노인복지를, 노인의 인권이 침해 될 때는 노인권익을,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는 노인봉사의 기치를 내세워 시대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조그만 단체라도 운영해 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리더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회원들이 자기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해도 조직을 꾸려나가기에 얼마나 많은 한계와 애로가 있는지를…. 필자는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교수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으로서 심부름을 하고 있다. 최근 심부름하면서 절감한 것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위상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노인을 표로만 보고, 관료들은 노인을 골치 아픈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겪어 봐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는 2010년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책무를 다짐했고, 노인의 날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노인이 되겠다는 결의를 담아 ‘대국민 희망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에 걸맞게 2010년의 경우 연인원 1000만여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올해는 자원봉사 체계화를 위한 전국 조직사업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어려움은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노인회가 법적 지위를 얻었으니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제정 과정에서 법보다 더 소중한 지지자와 후원자를 얻었다.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아마 백세시대에서 그 분들을 소개해 주지 않겠는가. 그 분들이 있기에 지난날의 어려움은 더 큰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지원법은 대한노인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이제 대한 노인회는 260만 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40만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참여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대한노인회지원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한노인회가 열악한 여건 속에 일하다 보니 일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도 있었다. 변화에 둔감하다는 조롱도 있었다. 물론 과거에는 변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걸맞도록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되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중계방송을 보던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은 기쁨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일선에서 심부름했던 필자는 도리어 무거운 중압감을 느꼈다. 법은 어디까지나 법일 뿐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불과 두 달 만에 법안이 제정됐지만, 사실은 40년을 기다려 온 법이다. 대한노인회는 이 법의 제정 정신에 부응해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을 지는 노인’으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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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2011-03-17 18:22:48
진심으로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들도 부양받는노인에서.사회를책임지는노인..!!으로 책무를다할것이며.
부디 대한노인회.가상하좌우.질서와 지휘체계가.일원화.그리고 확고한 통제력이
확립되여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수고들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