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리점에서 중고 세탁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둔 바 있습니다. 구입 후 세탁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 째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세탁기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둬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