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르신 틀니’ 보급 확대
경남도, ‘어르신 틀니’ 보급 확대
  • 관리자
  • 승인 2011.04.22 13:42
  • 호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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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최초, 정부 ‘보철사업’ 혜택 못받는 노인 대상

 경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 대상자가 아닌 노인들도 틀니 비용을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 공약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2035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만3800명의 노인에게 틀니를 보급하겠다고 4월 20일 밝혔다.

이 사업 수혜자는 정부가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경감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치보철사업에서 제외된 노인 가운데 차상위 계층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 사업과 별개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틀니 보급 사업을 벌이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다.

소요예산은 올해만 40억원이며 4년간 모두 233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은 전액 무료로 알려졌지만 국비사업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본인이 2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상을 통해 한 쪽 전부 틀니를 할 경우 97만원, 기둥을 세워야하는 부분 틀니는 141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현재 전부 틀니 75만원, 부분 틀니 119만원을 각각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보다 상위 계층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차액 22만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최종 정리됐다.

물론 양쪽 모두 틀니를 해야 할 경우 본인 부담도 44만원으로 늘고 본인이 더 좋은 재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대신 무상 사후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무료 구강위생관리 기간도 4년으로 연장했다.

틀니를 원하는 노인들이 이달 중에 시군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현재 경제사정으로 틀니 시술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도내에 2만여명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000명 가량이 정부사업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300명 가량이 이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치과의사협회와의 협상과정에서 원가만 최소 100만원 이상 보장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부 본인 부담은 불가피했다”며 “내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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