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음주운전 처벌강화… 70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뉴스로 보는 세상]음주운전 처벌강화… 70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 관리자
  • 승인 2011.06.10 16:10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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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70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된다.

경찰청은 6월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남 화순서 산삼 120뿌리 횡재

전남 화순의 한 산에서 산양삼 재배지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러 갔던 40대들이 산삼 120뿌리를 발견해 화제다.

6월 7일 난원 운영자 서모(41)씨에 따르면 최근 조모(42)씨 소유의 전남 화순군 소재 임야에서 산양삼 재배지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려고 조씨와 함께 현지답사를 벌이던 중 산삼 군락지를 발견했다. 이들은 야생 산삼 군락지에서 산삼 120뿌리를 채취, 한국산삼감정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협회 감정소1견서에 따르면 이들이 채취한 산삼은 35~40년생 추정 27뿌리, 10~30년생 추정 90여 뿌리며, 이들 산삼의 시가를 1억원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색상이 황금색이고 뿌리 상태가 양호한 야생 산삼으로 추정되며 호남지역의 산지 특성상 크게 자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들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감정받은 산삼 가운데 7뿌리(시가 500여만원)를 옥션 1000원 경매에 내놓았다.


윤석용 의원, “군 사망자 60%가 자살”

군에서 한해 평균 120여명이 숨지고 사망자의 60%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6월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안전 및 군기(軍紀)사고로 숨진 장병은 1년에 126명꼴인 884명에 달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자살이 538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가 340명(38.4%)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에 군무이탈병 수는 7531명으로, 해마다 1076명 꼴로 탈영병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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