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노인일자리,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금요칼럼] 노인일자리, 법적 기반 마련 시급
  • 관리자
  • 승인 2011.06.17 14:39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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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지난 4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 및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이르는 노인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협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요 정책으로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첫 해 2만5000자리로 시작해 7년차인 올해는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초기에 ‘퍼주기식 단순일자리’라는 지적도 많이 받아왔었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 좀 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 올해는 민간협력을 통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자를 대부분 채용하는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일정기간 동안 인턴으로 참여한 후 채용으로 연계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 전문능력과 지식으로 다시 사회활동을 하는 ‘직능(장)시니어클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게다가 사회경제적으로 빈곤율 및 의료비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는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2010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2만8931개),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3만2498개) 등 노인일자리 및 노인 취업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 외에도 노인복지관(4만1258개), 사회복지관(1만3751개), 노인복지센터(9278개) 등 천여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주요한 목적사업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원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노인이 증가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이들의 경륜과 경험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광대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 전달체계를 탄탄히 정비하고, 기존 정부수행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통된 인식을 통해 민간에서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요국가정책 실천 방향이 담당부처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한계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곧 다가온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노인의 건강과 능력과 경험을 통해 다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법적 기반 마련은 사회 인적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가경쟁력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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