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뜨거운 감자
[쉽게 읽는 이슈이슈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뜨거운 감자
  • 관리자
  • 승인 2011.06.17 15:10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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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가능해질 것인가

 감기약 등 이른바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등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되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최근의 논란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더해 약국 이외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형 슈퍼마켓 ‘드럭스토어’(drug store)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이른바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

▲李대통령, “국민편의 고려해야” 촉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관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 1월초, 건강복지공동회의와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제44조 의약품 판매) 때문에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겪는 불편을 성토하고,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해 말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은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들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과 편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일부 약품 재분류, 판매허용 계획”

하지만 정부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약국 이외의 장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즉, 일반의약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일부 약품에 대해서만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소극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 6월 3일 발표한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의 핵심은 의약품 분류 재검토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양대 의약품군에 속한 의약품 목록을 재점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문제는 현재 일반의약품군에 속한 의약품 가운데 의약외품군으로 편입이 가능한 품목은 소화제와 파스 등 2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작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은 현행법상 의약외품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의약품 분류 재검토와 분류체계 개선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 반영할지도 의문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 등으로 구성돼 의사와 약사 중심이어서 향후 논의가 국민 불편 해소보다는 또다시 의사와 약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진수희 복지부 장관도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정상비약 중 최소한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안을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과 책무”라며 “약사회의 의견은 수용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첫 회의에 이르면 8월부터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으나 서로 간에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양분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목록도 재정비한다.

이 안건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에 재분류가 필요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외국 사례와 의약품안전 정보자료 등을 분석해 품목별 안건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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