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예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이 생겨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돼 10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취소에 따른 대금 환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
A. 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7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공연일 3일 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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