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값 인상
고혈압·감기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값 인상
  • 관리자
  • 승인 2011.08.05 14:40
  • 호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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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 감기, 소화불량 등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및 고혈압과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과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 선정 과정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5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52개 질병을 정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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