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설명서 알기 쉽게 바뀐다
의약품 사용설명서 알기 쉽게 바뀐다
  • 박영선
  • 승인 2006.11.1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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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 상반기 중 3543개 용어 변경

앞으로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을 읽기가 쉬워진다. 의약품 외부포장과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각각 바뀌는 등 총 3543개의 용어가 변경된다.

 

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가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용과 환자용 등 2가지로 제공되며, 전문가용 첨부 문서에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다.

 

이와 함께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 간격은 3㎜ 이상으로 하되 용기에 직접 붙이는 설명서 등은 7포인트 이상, 첨부 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등 일부 항목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다른 사항은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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