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크게 늘린다
경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크게 늘린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1.09.09 15:41
  • 호수 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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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병원 5곳 추가… 50병상서 169병상으로 확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도내 모든 국공립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립 마산·진주의료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내년엔 국공립병원 5곳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9월 7일 밝혔다.

내년에 추가될 병원은 창원산재병원(24병상), 경상대병원(24병상), 양산 부산대병원(20병상), 통영적십자병원(12병상), 거창적십자병원(11병상) 등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상 수는 현재 9개 병실 50병상(마산의료원 30병상, 진주의료원 20병상)에서 내년에는 30병실, 169병상으로 늘어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6인 병실에 배치된 5명의 간병인들이 하루 3교대로 환자들을 공동간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간병비를 댈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경남도가 도입했다.

전액 도비가 투입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사업비는 올해 12억원에서 내년에는 34억원으로 늘리되 홍보비와 피복비 1억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계획이다.

올 상반기 두 곳의 시범병원에서 이 시책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644명이며 간병기간은 7973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환자와 가족들의 호응이 높아 보건의료단체들이 확대 시행을 요구해 왔다.

보호자 없는 병상을 이용할 경우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간병비가 전액 무료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하루 1만원, 일반건강보험환자는 하루 2만원만 내면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다. 환자 1명이 15일 단위로 2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간병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순서를 정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내년에 간병인 150명과 간호사 7명 등이 필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하루 6만5000원으로 치료비보다 비싼 간병비에 힘들어 했던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호 기자/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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