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화장품 파격 할인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듣고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바른 뒤 얼굴이 따갑고, 뾰루지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원은 피부가 좋아지는 호전반응이지 부작용이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화장품을 반품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따르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질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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