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입한지 일주일가량 된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발등부위에 통증이 왔습니다.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신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으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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