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들 노리는 ‘떳다방’, 엄격히 규제해야
[기고] 노인들 노리는 ‘떳다방’, 엄격히 규제해야
  • 관리자
  • 승인 2011.12.16 16:1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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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화 동대문노인복지관 노인인권센터 모니터링단

이동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기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관련 피해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관절염이나 당뇨 등의 노인성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말에 속아 건강식품을 수차례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7만원이나 됐다.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이 운영 중인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떳다방 등의 사기 패해로 센터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노인이 300여명에 달했다. 사기 피해의 주요 품목은 금거북이, 금으로 그린 달마도, 장례용품, 천삼, 프로폴리스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신종수법도 늘어나 “180만원이면 장례가 다 해결된다”는 식의 상조상품 가입 유도도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떳다방은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린다. 휴지, 비누 등의 선물을 미끼로 홍보해 사람들을 모으고, 화려한 달변으로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떳다방의 분위기에 물건을 충동구매해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판매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 설령 판매자를 찾아가더라도 물건을 개봉했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친근하게 접근해 선물을 나눠주고, 노래교실에 무료로 초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허위·과장된 방법으로 상품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상품구매는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주위 친구들의 권유로 이동 판매 장소에 가게 되더라도 어떠한 유혹과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홍보관이나 체험방을 방문했다면 상품 구입 전, 건물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별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상품을 구매하게 되더라도 구매 전 구입처와 AS 및 반품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제품 구입 당시 설명서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고액의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해 중요한 생활수칙이다.

백세시대을 비롯해 매스컴을 통해 ‘떳다방’의 피해 상황과 실태가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갈수록 피해상황은 늘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창피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노인들까지 합하면 공식 집계된 자료보다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사실을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피해사실을 숨길 경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떳다방 관련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번으로 하면 된다. 지역에 있는 식약청이나 시·구청, 대한노인회 지역 연합회 및 지회, 분회, 경로당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더불어 국가도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 또는 경로당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반기며 물건을 선전하는 사람은 우선 의심하고 봐야한다. 떳다방으로 인한 노인 피해소식이 더 이상 매스컴에서 들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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