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동주거시설, 홀몸노인 보호책 급부상
노인공동주거시설, 홀몸노인 보호책 급부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2.10 12:25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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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개인주택서 함께 지내며 외로움 등 문제 해결

최근 농촌지역 한 지자체에서 ‘홀몸노인’ 대상의 공동취사 및 공동생활이 가능한 ‘보금자리’ 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홀몸노인 보호 대안으로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법정 시설 이외의 홀몸노인 공동주거시설로 대부분 경로당을 활용하면서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비와 난방비 문제 등 노인 현안 해결을 모색 중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홀몸노인의 고독이나 안전 확인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같은 공동주거시설이 환영받고 있다.

2월 2일 충남 금산군에서는 홀몸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현안으로 자살이나 외로움, 질병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예산 3억2000만원을 들여 ‘공동보금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이 같은 법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금산군은 사업 실시 근거 마련 차원에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내 신축시설 2곳과 경로당을 활용한 2곳, 개인주택을 활용한 1곳 등 모두 5곳을 연내 입주를 목표로 ‘공동보금자리’로 준비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이 같은 특화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거주,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극단적인 선택 등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인데,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한 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해결하도록 한 사업으로 어르신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나 모든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이나 특정 소수에 혜택을 줄 수 없는 선거법, 그리고 공유시설관리법 등 제도상 면밀한 검토가 요구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어르신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거주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건강상태가 좋아지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 공동생활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금산군은 “5개소 건물 개선이나 신축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소득층 국가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농촌 지역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이 같은 시설 사업 모형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 홍천군 관계자도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낮에는 시설에서 여가활동하고 밤에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의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모여 살면 외로움도 해소되고 안전도 확인할 수 있어 홀몸노인 현안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산 1200만원으로 10명 가량이 공동주거하는 경로당 1개소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올해는 3개소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 김제시도 이처럼 홀몸노인 공동주거시설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사업에 의욕적인 지자체에 속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해마다 19개소씩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 법정 시설 이외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50㎡ 규모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서 2~3개의 방에 2~5명의 노인이 공동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료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의 집’ 운영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운영 지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시설로 51개소를 운영 중이지만 이미 132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모두 충원된 상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홀몸노인의 상황이 농촌과 차이가 크다. 농촌지역처럼 어르신 사이의 유대가 긴밀하지 않은 데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강하다.

서울시는 기존의 법정시설도 충원이 안 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농촌과 달리 현재 홀몸노인이 겪는 고독 등 현안들을 공동주거시설이 아닌 ‘독거노인 책임관리제’나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주치의 서비스’ 확대 실시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법정시설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경로당을 홀몸노인의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해 왔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이 같은 경로당 활용과 관련, 경로당 활성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향후 홀몸노인 공동주거시설 관련 사업 모델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경로당을 활용한 시설 운영도 다소 상이하고 전국 6만개가 넘는 경로당을 검토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재원도 그렇고 법적인 근거 마련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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