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통과는 어려울 듯
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종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 ▲소화제 △베아제 5개 품목 △훼스탈 6개 품목 ▲파스류 △제일쿨파프 2개 품목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5개월 전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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