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하세요”
“‘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하세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3.02 14:27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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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아 피해 발생 우려… 국번 없이 1399번 신고해야

 봄을 맞아 어르신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떳다방’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다.

식약청은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 제출시 처벌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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