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노인회지원법’이라는 배를 타고
[기고] ‘대한노인회지원법’이라는 배를 타고
  • 관리자
  • 승인 2012.03.16 15:08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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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갑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부회장 겸 서구지회장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부회장이자 서구 지회장의 자격으로 지난 2월 16일 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회를 마친 후 대한민국 노인들의 앞날이 밝고 희망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대한노인회의 수장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 심 회장의 확실한 비전과 확고부동한 자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시·군·구 지역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인회의 발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한노인회지원법’이 국회에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회 조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기폭제가 돼 노인사회를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전국의 연합회와 지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 노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크게 발전하든가 거꾸로 퇴보하든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신을 집중하고 노인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사실 ‘대한노인회지원법’이란 ‘밥상’은 중앙회 이심 회장이 어렵게 마련해 준 중요한 기회다. 국내 최대 법정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법적으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일이다. 이제 우리가 뜻을 모아 차려진 ‘밥상’을 입맛에 맞춰 골라 먹기만 하면 된다.

참고로 강원 인제군은 최근 노인복지조례를 개정,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산하 읍·면 분회장에게 매달 10만원씩, 경로당 회장에는 매달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타 지역 노인회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제군의 이번 노인복지조례 개정은 지난해 3월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노인회 가운데 인제군지회가 대한노인회 지원법에 의한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셈이다.

인제군의 사례에서 보듯 노인회 지원 조례 개정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다.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노인회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노년사회가 이뤄내야 할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심 회장이 차려준 밥상을 잘 챙겨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좋은 상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노인들이 아니겠는가.

노인회에 가입된 260만 회원은 대한노인회지원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배를 함께 타고 있다. 그리고 그 배는 희망찬 노년시대가 펼쳐질 건너편 부두를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배가 제 방향으로 순항하기 위해선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희망이 넘치는 부두에 모두의 힘을 모아 안착했으면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 강대국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가슴 아픈 6·25전쟁도 이겨낸 역전의 용사다. 또 휴전 후 만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선진국가로 일궈낸 경제역군들이다. 국가를 지키고 일으킨 영웅들이 이제는 대한노인회의 한 조직원으로서 노인사회를 발전시키려 한다. 이루지 못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강령’에 명시된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해 허물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회를 알차게 건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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