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대출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5월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3월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05만3000명으로, 월평균 28만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국민연금실버론을 시작해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대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다만,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테면, 매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 번째 달부터 매달 10만4000원씩 5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만약, 월 상환액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연금지금액에서 원천징수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전국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실버론’을 마련했다”며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