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국민연금, 최고의 노후소득보장 대책”
[쉽게 읽는 이슈이슈] “국민연금, 최고의 노후소득보장 대책”
  • 관리자
  • 승인 2012.05.04 15:58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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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2008년 2만7600여명에서 올해 19만6400여명으로 7배나 늘었다. 국민연금공단도 다양한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5월부터 60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리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억원을 대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 군인이나 교사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만 했다. 최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 급증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2008년 2만7614명에서 2012년 19만6406명으로 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만 8만명 이상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임의가입 신규가입자 수가 1만4728명으로 증가 폭이 더욱 가파르다.

2011년 임의가입 신규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83.7%를 차지해 노후 준비가 시급한 계층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80.8%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재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이전에는 대도시 거주자들이 주로 가입한 반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가입률도 과거에는 강남구, 서초구 등 소득이 높은 강남권이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중구 및 동대문구 등에서 가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저리 대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5월부터 의료비와 집세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2014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葬祭費),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이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141개 지사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대부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대 5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현재는 3.56%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상환은 최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한다. 예컨대 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80만원을 빌렸다면 첫 번째 월상환금은 10만4000원이 된다. 월상환금을 2회 연속 갚지 못하면 연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역연금, 국민연금과 연계신청 언제든지 가능
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산정기준 변경은 2010년과 2011년 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 당시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2일까지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 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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