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가정상비약 편의점·이장집 판매
[쉽게 읽는 이슈이슈] 가정상비약 편의점·이장집 판매
  • 관리자
  • 승인 2012.05.11 14:56
  • 호수 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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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은 이장집에서 이들 약품을 판매할 전망이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들의 약품구입 편의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약국을 찾아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으로 편의점과 이장 집에서 판매되는 가정상비약에 대해 알아본다.


가정상비약의 정확한 명칭은 ‘안전상비의약품’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편의점과 이장 집에서 판매하게 될 가정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이다.

대상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과 이장 집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 이외의 판매장소는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 고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 등이다. 이에 더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 즉, 편의점이 없는 지역을 고려해 이장집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에 따르면 ‘벽지나 최북단 접적지역 및 수복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 출신자조차 없는 경우 이장과 해당지역 학교 교직원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려는 편의점과 이장은 우선,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경우 사전교육 의무가 주어지고, 종업원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소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판매질서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을 범했을 때는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구분진열 등 판매질서 △약국 외 판매자에 의약품 공급시 공급내역 보고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보고, 검사 명령 등에 대해 현행법이 준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를 중심으로 앞으로 편의점과 이장 집에서 판매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예시했다. 예시된 품목은 앞으로 편의점과 이장 집의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품목(‘타이레놀’이란 이름이 붙은 모든 의약품)에서 타이레놀정 500·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이며, ‘부루펜’ 품목에서는 어린이용 부루펜시럽만 예시됐다. 아스피린의 경우 임산부의 복용이 금지돼 있고, 영국에서는 어린이의 복용도 막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감기약의 경우 ‘판콜’ 품목에서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 품목만 판매할 수 있는 예로 선정이 됐고, 이외의 약품과 ‘화이투벤’ 품목, ‘하벤’ 품목은 향정신성의약품 합성원료가 포함돼 있어 제외됐다.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가장 많이 복용하는 소화제의 경우 ‘베아제’ ‘훼스탈’ 품목이 모두 포함됐다. 파스류의 경우도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 모두 약국 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약품으로 예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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