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제19대 국회, 국민의 기대와 희망 저버리지 말아야
[쉽게 읽는 이슈이슈] 제19대 국회, 국민의 기대와 희망 저버리지 말아야
  • 관리자
  • 승인 2012.05.25 15:27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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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회 사무처는 지역구 순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석배정을 준비하고,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등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통합진보당의 내분이 터졌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민생을 최우선하는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이다. 개원이 임박한 제19대 국회의 과제를 짚어본다.


▲“폭력·막말 국회, 더 이상 안될 말”
국민들의 기억 속에 제18대 국회는 폭력과 무질서, 그 자체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간 타협과 협의정신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여당의 날치기 처리가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은 몸싸움은 물론 최루탄까지 동원,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허다했다. 정치가 실종되고, 막말과 폭력이 횡행하는 국회가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자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 법’ 또는 ‘몸싸움 방지법’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시간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 의원들이 몸싸움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쟁점 사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또,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한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돼 지체 없이 의결된다.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역시 징계키로 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과 의원들의 인식 및 자세의 변화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의원과 정당이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스스로 극복하고, 설득과 타협을 앞세우는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안 처리, 국회 의무이자 책임”
당리당략만 앞세운 불필요한 정쟁도 종식돼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4761건이며,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 8273건을 제외한 6488건은 자동폐기된다. 18대 국회의 법안폐기율은 절반에 가까운 43.9%에 달한다. 17대 국회의 법안폐기율 47.7%에서 별반 나아진 게 없다.

법안폐기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도 원인이다. 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야간 의견대립과 대결구도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국회 의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자동폐기되는 법안들 가운데 불합리한 제도개혁과 민생을 위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 법안의 제·개정을 19대 국회가 다시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국민의 등골이 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당장 현안이 될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해 친족끼리의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법안의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야간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 19대 국회가 할 일을 20대 국회로 미루지 않는다는 책임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선거공약 지킨다는 신념 가져야”
올해는 4·11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말 그대로 ‘선거의 해’다. 국가 대사인 양대 선거가 있는 만큼 공약(公約)도 넘쳐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지난 4·11 총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냈다. 또, 벌써부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이들 공약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을 의식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공약(公約)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같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정치현실에서 국민들은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상실, 나아가 정치불신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결국 여야가 자신들이 내걸은 약속을 얼마나 굳게 지키는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앞서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을 비롯해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도 △노인틀니 급여대상 하향 및 부분틀니까지 확대를 비롯해 △5년간 새 일자리 3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비율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반값등록금·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실현 등을 공약했다.

여야가 더 이상 정치불신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공약을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거나 계획 이상의 과도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민부담이 큰 공약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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