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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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2.06.01 16:14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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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입하면 담보로 대출”…신종사기 주의
통신사 연계를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범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휴대전화에 가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 이들이 보내온 서류로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한 후, 피해자들에게 배달된 휴대전화를 담보물이라며 수거해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A(38)씨와 B(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교육을 담당한 C(35·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한 텔레마케터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ARS대출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해 온 334명에게 휴대전화에 가입하게 한 뒤 이들이 가입한 휴대전화 833대를 수거, 대포폰으로 팔아 2억4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수거한 휴대전화 61대를 대포폰으로 팔아 18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통신사 연계대출이라며 속인 뒤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에게 배달된 휴대전화는 담보용이라며 수거, 대포폰으로 팔거나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30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구입해 이를 현금화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은 문자발송책, 대출안내 텔레마케터, 휴대전화 개통책, 휴대전화 수거책, 대포폰 판매책 등 역할분담을 하고 문자도 금융권과 비슷한 상호로 보냈으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며 “피해자들이 보내오는 서류도 추적이나 검거를 피해기 위해 퀵서비스 등 4단계에 걸쳐 노상에서 건네받았다”고 덧붙였다.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7월부터 집중단속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쉽게 신고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5월 21~24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2.3%는 운전 중 흡연에 반대했으며 92.8%는 운전 중 흡연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칙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범칙금은 현수준을 유지하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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