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이슈이슈] 20~30대 젊은 부모, 영유아 학대 심각
[쉽게 읽는 이슈이슈] 20~30대 젊은 부모, 영유아 학대 심각
  • 관리자
  • 승인 2012.06.08 13:54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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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1만146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이며, 이 가운데 605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특히, 아동학대의 86.6%가 가정 내 발생하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1%를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를 학대한 가해자의 경우 20~30대(69.7%), 부모(86.5%), 여성(66.7%)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주된 이유는 육아스트레스로 추측된다. 또, 아동관련 시설 내 학대도 2010년 227건에서 2011년 270건으로 19% 증가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받는 중복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유기 53건(0.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146건으로 2010년 대비 약 10% 늘었다. 그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6058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추계한 만0~17세 아동인구 968만8376명 대비 피해아동보호율도 2005년 0.42‰, 2008년 0.53‰, 2011년 0.63‰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보호율은 총아동추계인구 대비 아동학대판정사례의 천분위(‰, 퍼밀)로 표시한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 빈번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발생했다.

2011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가정 내 발생 사례는 5246건(86.6%)이며, 부모에 의한 사례가 5039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4%(2666건)를 차지했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족이 8.7%인 점을 감안할 때 양친이 아닌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는 2010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시설 유형 중 특히 어린이집 발생 사례가 2010년 100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59% 늘었다.

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남성(23.7%)보다 여성(76.3%)이 많았고,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2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대상 학대도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대유형 중 방임(454건, 48.1%)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고, 중장년층보다는 20~30대 젊은층(69.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영유아 사례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으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학대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 접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는 2011년에 총 563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6개월 이내에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17.8%)인 반면,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247건(43.9%), 2년 이상은 216건(38.3%)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특례법 제정 등 보완책 추진”
이처럼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한편,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의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사전 직무교육 의무 등 원장의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해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정의,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전담조사제,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의 근원을 단절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역할을 분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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