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보는 세상]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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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2.06.15 15:3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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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美텍사스 “매춘녀=한국여성”…마사지 퇴출운동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국을 성매매 여성의 주 공급처로 규정한 청원이 제기됐다.

지역 유력지인 휴스턴 크로니클은 6월 13일(현지시간) 휴스턴 지역의 해리스 카운티가 법원에 퇴폐 마사지 업소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소는 지난달 초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한인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무더기로 검거된 곳이다.

해리스 카운티는 청원에서 “이들 스파 업소는 매음과 인신매매 소굴”이라며 “업주들은 주로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시키고 있다”며 1년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구 불법행위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카운티 법무국은 이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 이후 사법당국에 수백통의 전화가 걸려와 문제의 스파가 있는 쇼핑몰을 57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에는 한인 소유로 알려진 스파 3곳과 나이트클럽이 있으며, 이곳에선 그동안 인신매매와 매춘, 불법 도박, 총기사고 등 강력 범죄가 빈발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당국이 특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퇴출 청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성매매 등 퇴폐 행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신문은 해리스 카운티에 앞서 지난달 휴스턴시도 한 나이트클럽을 ‘공공 유해물’로 규정하고 퇴출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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