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대통령 직속 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
[금요칼럼] 대통령 직속 환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
  • 관리자
  • 승인 2012.07.13 15:49
  • 호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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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4년 대통령 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국정과제로 제안하면서 2005년 5월에 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시 보건복지부에 1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실무 작업을 맡은 제1차(2006-2010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제2차(2011-201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이 수립돼 현재 실시 중이다.

당시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1년에 1~2회 정도밖에 개최하지 못했지만 대통령 주관 위원회의 권위로 수립된 계획과 그 시행은 나름대로 효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주관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었던 필자는 위원회 주관자가 대통령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시 분위기로는 이를 막기 어려웠다. 이후 복지부 장관 주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다시 법을 개정해 위원회의 주관자를 복지부 장관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관자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자의 의지와 운영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14~16개 부처가 관련된 종합적 계획이자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급속히 진전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강력한 정치적 권위 하에 수립해 시행하고 부처간 이견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위원회가 훨씬 효과적이고 당연하다고 하겠다.

개정법은 위원회의 주관자를 대통령으로 환원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① 저출산과 인구관련 교육 활성화하고 ②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며 ③ 국민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시행할 것을 신설했다. 이 같은 추가적 입법 사항 모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12년 현재 시행 1년 반을 지나고 있다. 아직 시행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1차 계획 시행에서 ① 계획 수행에서 부처간 연계와 통합적 노력 부족 ② 저출산고령화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영향 고려 및 대책 미비 ③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편협한 이해 ④ 주요정책 수요 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 ⑤ 민간의 참여 유도 미비 등의 한계를 극복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된다.

첫째, 계획수행에서 관련된 정부의 14개부처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측면에서 다시 환원된 대통령 주관위원회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써 잘 운영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통합조정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기술 개발과 연구,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에서의 관련 정책들이 주요정책에 포함돼야 한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 맞벌이 부부,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관련 과학기술 및 보건의료 연구와 개발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또한 교육, 주택, 산업, 경제, 문화 등 영역별 정책에 대한 고려도 대단히 미미해 포괄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라는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셋째, 제2차 계획이 수행되면서 일반국민들은 물론 정부부처까지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아동복지와 노인복지대책으로 여기는 편협한 사고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편협한 사고의 개선을 놓고 향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정책수행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넷째,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1차 계획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2차 계획에서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 계층을 청년층, 중년층, 베이비부머 세대(중고령자), 고령자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아서 세대별 특징적인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 대상 다수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중복될 수 있다.

다섯째, 1차 계획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행에 민간 비영리, 민간시장(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도 어느 정도 개선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효과적인 정책 조정기능에 의한 정책수행 방법과 1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홍보와 교육 체계,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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