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60대·서울·내과 많아
의료분쟁 조정신청, 60대·서울·내과 많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2.28 21:26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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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건 조정·중재신청

최 모 어르신(70대·여)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손목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 수술을 받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수술을 시행한 40대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고령의 환자가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망자의 나이와 병력 등을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하였고, 양측이 이에 동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의하면,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자는 60대의 내과 환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중재원은 2월 22일 지난해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1건의 조정·중재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 가운데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것은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이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의료분쟁을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이었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 등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이 뒤를 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병원 응급실에 바로 방문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와 기존의 질병 유무, 정도, 치료기간 등을 의료진에 설명해야 한다.
둘째,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에게 문진의 기본이 되는 환자의 징후를 상세히 설명하고 검사나 수술시 그 목적과 부작용 등을 철저히 물어봐야 한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는 보호자가 잘 관찰하여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가족 주치의를 준비하도록 한다. 늘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상담하는 가족주치의가 있으면 환자의 병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의심 되면 즉시 의료중재원이나 지자체의 ‘일일 현장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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