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위탁운영 병원에 식대가산금 지급 안 돼
구내식당 위탁운영 병원에 식대가산금 지급 안 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3.15 11:11
  • 호수 3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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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의신청위 판결

외부 급식업체에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병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A병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A병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 것은 맞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다”며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목상 A병원 소속이라고 해도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맡겼다면 A병원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식대인력가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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