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서울시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올해부터 요양·재가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3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각지대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요양·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비용 전액을 시가 지급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최저생계비 생활 노인은 의료보험으로 80%를 지원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시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노인의 요양·재가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한 결과 467명의 노인이 사업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6월부터 정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사각지대 노인이 아니라도 최저생계비 180% 이하 소득의 노인 4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시간씩 회복기 자택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3억6000만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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