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치매노인 복지사각지대 방치”
“홀로 사는 치매노인 복지사각지대 방치”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4.26 09:36
  • 호수 3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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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인복지시책 감사결과서 드러나

치매는 발병 순간부터 꾸준히 치료하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증상 악화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취약계층 노인의 치료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국가적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조기치료와 지속적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2008년), 치매관리법(2010년) 등을 만들어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4월 16일 내놓은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방문 간호사가 취약계층 질환 노인환자를 직접 찾아가 정부지원 치료비를 신청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면서 약은 잘 복용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투약관리 결과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이다.
감사원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취약계층 노인은 방문 간호사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스스로 치료비를 신청하거나 치매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독거 치매노인은 방문 간호사가 치료비를 대신 신청해주거나 치매약을 투약해주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를 소홀하게 처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치매약을 처방받지 않은 60세 이상 독거 치매노인 1만9350명 중에서 무작위로 38명을 표본 조사해보니, 34명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 30명은 치료비를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문 간호사가 독거 치매노인의 투약을 관리하고 치료비를 대리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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