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8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올해부터 전북 정읍지역에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노인들은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받게 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부터 만 85세 이상 지역거주 노인들에게 과거(2만원)보다 1만원이 오른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조례안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설과 추석명절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70명과 388명에게 12만원씩 모두 909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그러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을 높이고 이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올해부터 매월 3만원씩 총 3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 6억5700만원을 확보했다.
관내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12월 현재 지역인구의 1% 가량에 해당하는 총 18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경로복지 담당자는 “올해부터 ‘장수 어르신 우대지원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도내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계획인데 시는 지원대상을 만 8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수수당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며 위임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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