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무병장수’ 시대 신호탄인가
[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무병장수’ 시대 신호탄인가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5.24 10:45
  • 호수 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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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염원하던 미국 연구진의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소식으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늘고 있다.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은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세계적 생명과학 저널 ‘셀’ 5월 15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미국의 연구성과는 기술상으로는 예전 황우석 박사팀이 시도한 방법과 비슷하지만 학술지 차원에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실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연구진은 여자아이 태아의 피부세포를 핵을 없앤 난자에 넣은 뒤 전기자극을 줬더니 수정란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5~7일이 지나 세포가 150개 정도로 분열한 상태에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해 원래의 피부세포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유전적 결함도 없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지금까지 세계 많은 연구진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체세포의 핵과 융합된 난자가 제대로 분열하지 않으면서 실패했다.
이번 연구는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유전적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매, 파킨슨병,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치료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황우석 박사팀의 논문조작 사건을 상기시키며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빼앗겼다는 자조섞인 비난도 나온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급격히 위축됐다. 당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수백 개가 넘는 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적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인공수정을 위해 채취한 난자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연구에 쓸 수 있게 했다.
몇몇 대학이 후속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성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가 엄격한 정부의 법률적 규제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건강한 난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먼저 발표했든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소식은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되며 난치병 환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윤리 논란이다. 영국 유전공학 오남용 실태 감시단체 ‘휴먼제네틱스얼러트’의 분자생물학 박사 데이비드 킹은 미국 CNN 웹사이트에 ‘줄기세포 복제는 기술환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복제줄기세포라는 개념을 전파하는 과학자들과 그들의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크나큰 의학적 혜택을 볼 수 있고 복제인간이 만들어질 위험은 적다고들 하는데 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복제기술이라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수반된다며 연구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으로 거쳐야 할 시험단계를 감안하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악성종양으로 분화될 한 개의 줄기세포도 없이 100% 완벽하게 환자 맞춤형 조직을 배양해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박사는 복제된 동물이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도 자연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복제 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비윤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도를 높였다.
어떤 분야이든 연구성과를 임상에 적용하려면 수 년간에 걸친 실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실험을 통해 복제과정의 오류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험을 거치며 올라간 단가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가정도 일리 있다.
데이비드 박사의 지적이 아니어도 이 연구성과가 인간복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계속 윤리적 논쟁거리가 양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난치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절박한 환자의 고통, 그 심리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줄기세포 관련 사업자, 이들을 규제할 수평적인 법적 규제 등등에 관한 해결은 ‘인간 100세 시대’를 꿈꾸는 우리들이 연구성과에 이어 짊어져야 할 당연한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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