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부족, 공공시설 활용해야”
“보육시설 부족, 공공시설 활용해야”
  • 박영선
  • 승인 2007.0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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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법개정안 발의 방침

문 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과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희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탁아방을 설치·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전국에 2만800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긴 하지만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나 비정규직 종사로 불규칙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 탁아방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시스템”이라면서 “아울러 여성 취업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노년층 여성들이 탁아방에서 보모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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