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전화 한 통화가 인부 6명 사지로 내몰았다
[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전화 한 통화가 인부 6명 사지로 내몰았다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7.19 10:29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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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탁상행정과 실종된 시민의식이 인부 6명을 숨지게 한 대형 수몰사고를 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에서 상수도관 설치를 하던 인부 7명이 수몰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부 7명은 갑자기 불어난 한강물에 수몰됐으며 1명이 즉각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수색작업 결과 사고발생 40시간 만인 17일 오전 7시50분께와 오후 10시 40분께 각각 시신 1구와 2구가 발견되고 이날 오후 11시 45분께 시신 3구가 추가발견됨에 따라 실종자 6명 전원이 수습됐다. 사고발생 55시간만이다.
이번 사고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 공사를 승인,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사흘간 계속된 폭우와 팔당댐 방류로 공사현장과 연결된 한강이 위험수위 이상으로 높아졌는데도 서울시가 안이하게 판단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사 도중에 인부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차례 기회를 모른 척 지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강홍수 통제소가 한강수위 정보를 한강주변 시설물을 관리보수하는 공사업체에 통보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17일 “그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철수시키고 작업을 중단하도록 해야 할 메시지를 서울시 직원들이 무시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전달하지 않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수몰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구조대 차량들이 길을 터 주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도착이 지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구조대 차량이 비상사이렌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방송을 하는데도 대부분의 차량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대 차량 앞을 끼어들기까지 한 장면은 이날 도로 위에 있던 한 운전자가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구조대는 대원 24명, 구조버스, 구조장비와 구명보트를 싣는 구조공작차, 구조견을 싣는 구조견차로 구성됐다. 구조대는 사고현장으로 가기 위해 한강대교를 통과하려 했지만 정체 상태에서 차량 대부분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도착이 늦어졌다.
특히 이 영상에는 구조대 차량에 “길을 왜 막느냐”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모습도 담겨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관계자는 보통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배 이상이 걸려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폭우 및 위험 발생시 공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의적 책임차원에서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공사 감독 권한이 감리업체에 있는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계약 해지, 입찰제한,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공무원도 징계할 방침이다.
국회의 법안 마련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 규명, 이 모두 인부 6명의 희생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조대 길을 막아섰던 시민들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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