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30만원 미끼로 추가비용 덤터기…저가 여행상품 주의보
[유은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30만원 미끼로 추가비용 덤터기…저가 여행상품 주의보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7.26 10:01
  • 호수 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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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해외여행 상품이 현지에서 고가 상품으로 둔갑하는 것으로 드러나 휴가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뒤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이 36개 여행사의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 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다. 200개 여행 상품 중 상품가격에 세금과 가이드 및 기사 팁, 선택관광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불과 17%였다.
반면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외 추가비용이 높아지는데, 특히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일수록 가이드팁이다 선택관광이다 해서 평균 추가비용이 상품가격의 86%나 됐다. 실제가격은 50만원이 넘는 셈이다.
베트남 3박5일에 34만9000원.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직접 다녀왔더니 각종 팁과 선택관광 명목으로 실제 든 돈은 100만원에 육박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저가 여행상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행업계에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 때문인데, 많은 고객을 모집하려고 싼 가격을 미끼로 내세운 여행사는 현지 여행업자에게 고객을 떠넘긴다. 현지 여행업자는 수익을 남기려다보니 쇼핑이나 선택관광을 반 강제로 권할 수밖에 없다.
기본 관광 시간에 비해 이동과 대기, 선택관광, 쇼핑,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였다. 34만9000원짜리 하노이 3박5일 패키지 상품은 총 여행시간(35시간 20분) 가운데 이동 및 대기시간이 50.2%, 선택관광이 14.2%, 쇼핑이 9.21%, 식사시간이 10.4%를 차지했다.
여행사들은 상품의 주요 정보 제공 또한 게을리했다. 조사결과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쇼핑품목, 현지교통수단 등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지만 쇼핑 소요시간, 선택관광 미참여시 대체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일정변경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0%였다. 선택관광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의무관광이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러니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을 리가 없다. 해외 여행 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10개 여행사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종합만족도는 하나투어가 가장 높았고 투어2000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여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가이드·인솔자와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여행사별로 보면, 롯데관광,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여행 인원에 비해 소비자피해 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합의율도 높았다. 노랑풍선은 소비자피해 건은 많지만 합의율이 높았다.
패키지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계약취소(36.4%),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31.5%)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행사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없는 형편이다. 일본에는 여행업법, 중국에는 여행사 조례라는 독자적인 여행 관련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행관련 내용이 4개 별도 법률에 분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저가 관광의 질 낮은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상품 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보다 추가비용과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 등을 사전 문의로 꼼꼼히 체크한 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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