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 개정을 보고
[기고]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 개정을 보고
  • 김용식 부산시 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승인 2013.08.09 11:21
  • 호수 3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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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나이든 노부모를 자식이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노인권익보장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인민일보가 밝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인과 분가해서 사는 가족 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또, 이 법은 노동자가 떨어져 사는 부모를 만나려고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이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 놀랍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다.
효도의 자율적·윤리적 미덕을 권장하는 공자의 나라에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법을 개정한 것을 보면,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살기가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충·효의 유교적 가치 확산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부모 방치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어느 국가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노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 문제는 심각한데, 먼저 어르신들에게는 빈곤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 6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중 46%가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70~80대 어르신들은 산업발전의 유공자지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노후의 삶이 준비돼 있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식과 갈등을 겪고 있어, 찾아오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며 외롭게 늙어가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르신이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여행을 즐기고, 부모를 따돌리는 불효자식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노인들이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내 자식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 미국처럼 학교를 졸업하면 홀로 커가도록 해야 한다. 의존적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기대려 한다. 이제 자식을 내려놓고 부부간의 재밌는 노후를 보내자.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찾아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지만 머지않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13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홀몸노인이 117만명에 이르는데,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법 개정 사례를 보면, 부부의 사랑에 관한 의무적인 법까지 나올 것 같아 웃음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도 효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어릴 적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노부모를 섬기는 일이 바른 효도요, 인간의 근본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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