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전문성 확보 법규화해야”
“요양보호사 전문성 확보 법규화해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8.23 14:35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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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강화보다 열악한 처우개선이 먼저

노인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규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지난 8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 기념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한양대학교 최태자 겸임교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제화해 실무 종사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생겼지만 양성 인력을 관리할 제도가 없어 요양보호사 자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기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행복나눔 사회복지법제연구소 김종필 대표도 최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김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이 곧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한다”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해부터 대상자의 일상생활지도, 건강과 영양 등 현직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자격 수여 후에도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도 개편 이전에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이 앞서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다. 노인들의 의료와 가사활동을 돕는 인력으로 고령화시대 유망직종으로 떠올라 자격증 소지자가 111만명이나 된다.
덩달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현재 전국 900여개가 운영중이다. 누구나 소정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교육기관들의 탈불법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기관들의 수강생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탈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관들은 무자격자가 강의를 하는가 하면 수강생의 대리출석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심지어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자격증을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경기도는 북부지역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15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적발된 15곳은 무자격 교수요원, 불법적인 교육이수 확인원 발급 등 편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는 제도 시행 5년 동안의 과제로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부실 교육기관의 편법에 의해 자격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학대,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역할이 중요한데도 교육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표준 교육기관 모델과 표준교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현황을 건보공단이 심의 판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건보공단의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지금보다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신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이 양성되므로 요양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제도 강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 이수 붐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 유망직종의 이면에는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급 100여만원이라는 열악한 처우가 실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111만명, 이 중 20%인 24만명만이 현장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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