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은 ‘그림의 떡’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은 ‘그림의 떡’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8.23 14:37
  • 호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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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액 삭감 당해… 김동익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에 홀로 사는 김모(66)씨는 뉴스에서 기초노령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속이 쓰리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이라는 새 이름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올려 줄 거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형편이 나아지리란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가 현재 약 46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로 인상되든 자신에게 돌아올 돈은 지금처럼 여전히 46만원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소득 공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8월 5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일정액만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가난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액의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란 만큼만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손에 한번 쥐어보지 못하고 전액 깎인 노인이 약 38만명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에도 불리하다. 땀 흘려 받은 월급이 어르신들 손에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만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15만원을 벌었다면, 그의 통장에는 기초생계비에 15만원의 30%인 4만원만 추가로 입금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자신의 노후도 챙기지 못한 채 자식들과 산업화에 힘써온 어르신들에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초노령연금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또한 힘들게 번 돈으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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