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혼이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 승인 2007.0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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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부부라는 인연은 소중한 존재···26년 이상 동거 후 이혼 19% 차지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황혼이혼’ 사례를 지면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부부가 되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을 해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절감합니다. 젊은 부부들의 이혼 증가는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이혼신청사건 2058건을 분석한 결과, 26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9%로 동거기간이 ‘1년 미만’(4%) 또는 ‘1~3년 사이’(9%)인 신혼부부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건강하게 수십년을 살게 되면서 노인들의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1953년 결혼해 3남2녀를 두고 살던 중 아내(76)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주 시골집을 비우다 보니, 남편(82)은 자신보다 26세나 어린 여자와 정을 통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불륜관계를 정리하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아내에게 축첩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고, 아내에게 집안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몇 년 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입원한 사이 남편은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까지 했고, 이에 참다 못한 아내는 결국 거처를 요양원으로 옮기고 자식들의 도움을 얻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이혼부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강압적으로 축첩관계를 묵인할 것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낸 아내의 이혼소송을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으며, 재산분할로 25억원에 이르는 대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분할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부부는 당연히 형성한 재산도 젊은 부부에 비해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아내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도 젊은 부부들에 비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특징은 젊은 부부들의 이혼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면, 그 갈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라’는 주례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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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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