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질환 37종 추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질환 37종 추가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10.04 10:34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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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37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에게도 동일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3000명과 중증질환자 3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질환을 보면,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37개 질환은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일부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식대는 50% 부담에서 20%로 경감된다.
차상위대상자 중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고 암, 중증화상 외의 심장,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 희귀난치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경감인정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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