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국식 직능표준에 따라 교육해야”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국식 직능표준에 따라 교육해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10.18 11:15
  • 호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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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발전포럼

돌봄과 보육,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열어 학계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이란 발제를 통해 “2011년 현재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는 276만명(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 101만명, 돌봄 78만명, 건강지원 61만명 등)으로 전체 취업자의 15.3%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2007~2011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6.8%에 달해 전체산업 평균(3.6%)을 크게 웃돌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력수요는 약 75만명(연평균 5.7% 성장) 증가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분야별로는 돌봄 51만명, 종합사회서비스업 18만명, 사회참여지원 부문 16만5000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인력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적은 급여, 장시간 근로, 불안정한 고용관계, 낮은 사회적 인정 등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이에 따라 자격제도와 교육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보육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2교대 근무제 도입, 일정 비율의 1급 보육교사 채용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또 “경력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호봉체계를 재정립하며 근로시간과 학력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등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동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정부가 그간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일자리 질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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