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시간 넘었다고 일괄 소등은 안 된다”
“취침시간 넘었다고 일괄 소등은 안 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12.13 17:21
  • 호수 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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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

시설 종사자에 상황별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본인 동의 없이 단체복·환자복 입혀선 안 돼
기저귀 갈 때 수치심 느끼지 않게 최대 배려”


“어떤 경우라도 치매 노인의 신체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신체 억제대 사용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가족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아래 이뤄지도록 한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치매 노인을 침상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노인의 가족들은 “보호자들 몰래 침대에 팔을 묶어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등을 증거 화면으로 공개했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복지시설에서 금지된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
복지부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85%)이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례(6.3%)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12월 11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이 이뤄져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만든 매뉴얼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입소 전부터 퇴소 때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단계별·사례별로 제시됐다.
매뉴얼에는 △입소 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보장 △의복과 헤어스타일, 개인의 생활스타일 존중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에 대해서 “노인의 동의 없이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일괄적으로 착용시켜서는 안 되며, 노인 개인의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개인적 생활스타일에 대해서는 “취침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인적 취미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시설 전체의 조명을 소등하여서는 안 된다”며 “시설 취침시간을 넘겨 TV를 계속 시청하기 원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키기보다는 다른 노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노인이 식사를 거부할 때, 시설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도 수록됐다. 이를 Q&A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마치기 위해 재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A: 빠른 식사를 재촉하거나 주변을 왔다갔다 하며 어르신의 식사를 지나치게 관리·감독하지 말아야 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지속적으로 식사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개인 공간을 배려해 천천히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Q: 불가피한 경우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A: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도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Q: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 어떻게.
A: 수치심을 줄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해진 목욕일정이라도 반드시 어르신의 동의를 구하고,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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