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설치 자율화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설치 자율화
  • 박영선
  • 승인 2007.03.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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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 가구수 상관없어

4월부터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를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1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은 6m 이상, 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은 8m 이상,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은 12m 이상, 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되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100가구 미만은 4m 이상) 도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 문고 운영과 관련, 문고에 비치되는 책의 가격기준을 건교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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