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커피 함께 복용땐 불면증 유발
감기약·커피 함께 복용땐 불면증 유발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3.28 15:39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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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예방, 부작용 대처요령

카페인 함유 약·식품 함께 먹으면 부작용 높아져
올 연말부터 의약품 부작용시 피해 보상금 주기로


오 어르신은 감기 기운을 느껴 저녁 식후에 감기약을 복용했다. 항상 즐겨보는 TV 드라마를 시청 후 평소 취침시간대로 잠자리에 든 오 어르신.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쳤다. 감기약과 함께 마신 커피 한 잔이 화근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환절기를 맞아 감기환자가 늘어난 요즘, 감기약을 복용할 때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이를 초콜릿, 커피, 콜라 등과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 과잉으로 가슴두근거림, 불면증, 현기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품에 다양한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이 때로는 특정 의약품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의약품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상승작용을 통해 부작용을 증가시키기기도 한다.
초콜릿, 커피, 콜라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은 감기약이나 복합진통제 뿐 아니라 일부 소염진통제(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와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이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일부 항생제나 항진균제(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등)의 성분과 결합해 약물 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바나나, 귤, 오렌지 등 칼륨함유 식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캅토프릴’ 등 일부 고혈압약과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혈압약의 칼륨과 과일을 통해 섭취한 칼륨이 체내에 많아져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자몽주스는 간 대사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니페디핀’ 등 일부 고혈압제제나 ‘심바스타틴’ 등 고지혈증제제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거나 부작용을 높일 수 있다.
제대로 약효를 보려면 복용시간도 알아둬야 한다. 대부분 의약품은 식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복용하면 약효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식사시간과 의약품 복용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알렌드론산나트륨’ 등 일부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아침에 음식물을 섭취하기 최소한 30분 전에 복용해야 약물 흡수를 높일 수 있다. ‘글리메피리드’ 등 일부 당뇨약은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식후 혈당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말부터 신청만으로 4개월 이내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개별소송을 내야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료인, 약사, 소비자가 적절한 처방, 조제, 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절차를 거쳐 부작용 원인이 의약품에 있다고 판정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 보상금은 사망보상금부터 우선 지급할 방침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약의 제약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혹은 복용자에게 고의나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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