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시범사업지 5곳 추가 선정
요양보험 시범사업지 5곳 추가 선정
  • 관리자
  • 승인 2007.03.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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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곳 시범사업지, 7월부터 요양서비스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곳이 추가로 선정돼 시범사업지역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 약 9000여명(보건복지부 추산)이 재가서비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지역 13곳은 경기 수원, 강원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제주 북제주군을 비롯한 8곳과 이번에 선정된 5곳이다.


시범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부터 해당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 가정에 직원을 파견, 신청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방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1~3등급의 등급판정심사를 한 뒤 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이에 응한 10개 지자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현지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북, 경남, 전북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돼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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