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치 촉구
‘식품안전처’ 설치 촉구
  • 관리자
  • 승인 2007.03.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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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자 삼진아웃제 도입… 통합정보망 구축

농수산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위반업자에 대한 삼진(3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식품안전처(가칭)를 설치해 식품안전정보에 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농수산 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최 박사는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수입은 1998년 이후 2배 증가하면서 먹거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생취약국인 중국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FTA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시 시장개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2000년대 들어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의 안전성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나 식품안전의 위험관리, 위험평가, 위험정보교환 등에 있어서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농약, 항생제의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반하는 농가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범부처간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전문농약 및 친환경농약 개발 지원 △중금속과 미생물 등 위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폐광산 지역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MOU) 체결, 현지 상시 검역 및 검사체계 구축, 유해식품수입업자 처벌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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