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정부가 적자 보전을” 주장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가 적자 보전을” 주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4.07.04 11:38
  • 호수 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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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신계륜 의원 주최‘지하철 무임제’토론회
▲ 지난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지하철 무임제도 개선 및 비용보전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지하철 무임제도는 유지하되, 이에 따른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비용감축 등 철도공사 자구책이 먼저”주장도
“노인 무임수송제도는 유지돼야”한목소리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철 무임제도 개선 및 비용보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는 우리나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다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실시됐다.
현재 관련 법령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각 지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율은 최소 12.5%(인천)에서 가장 많은 곳은 32.4%(광주)에 달한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매년 증가를 거듭해 지난해 4300억원을 넘어섰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 공익서비스와 관련한 무임 손실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부나마(2013년 기준 50%) 보상을 받고 있어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철 교수는 “결국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무임수송 근거법률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며 “각 지역 도시철도 건설비 국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한 후 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해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무임수송 문제는 노인 등 수혜 당사자들의 자존심 회복이 관건”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전체 공기업 적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노인 등이 지하철을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관련 기관 및 수혜 당사자 단체,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임수송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영업 정책적인 할인제도와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감면제도로서 그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동일한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가 코레일 등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 및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여타 기관으로 단순 전가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상복 한양대 특임교수는 “무임수송 문제의 핵심은 그로 인한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지, 그 적자를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심 교수는 “공공요금이든 민간요금이든 가격기능을 감안할 때 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불필요한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0% 공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토록 하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깎아주거나 교통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이 큰 골격의 복지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임수송 수혜 당사자인 노인과 장애인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를 노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고 치부하기에 앞서 운영기관 직원들의 연봉, 수당 등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만약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내도록 하면 노인들은 그 돈이 아까워 바깥출입을 하지 않게 되고 이는 운동부족을 야기해 결국 국가가 질병치료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이 1주일에 4일 이상 운동을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3만원을 지급하는 호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비용이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자본 감소를 야기하는 손실요인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근본적인 적자요인은 초기 건설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규모 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송요금 수준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홍창의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무임수송제도의 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를 담보할 정부의 예산지원 요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은 이른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이라며 “하루아침에 제도의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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