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첨가 식품 확대… 인체 유해성 논란 재점화
사카린 첨가 식품 확대… 인체 유해성 논란 재점화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8.01 11:16
  • 호수 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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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의 뉴스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감미료 사카린의 적용범위 확대를 예고하면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식약처는 그간 젓갈, 김치, 드링크제, 잼, 소주 등 17개 식품군에만 첨가를 허용해 온 사카린(사카린 나트륨)을 빵,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12월 시행을 앞둠에 따라 사카린이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카린 첨가를 허용 받은 제빵 제과업체들은 획기적인 원가절감 혜택에도 사용을 유보하는 모양새다. 아이 건강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한 엄마들이 사카린이 들어간 자사 제품을 선뜻 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사카린은 석유에서 추출되는 톨루엔이라는 물질에 화학반응을 가해 만들어낸 인공감미료다. 단 1g으로 설탕 300g이 내는 단맛을 낼 수 있으면서도 열량은 적어 60~70년대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았다. 그러다 1977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사카린을 식품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대부분의 식품에서 첨가를 금지했다. 사카린을 먹인 실험쥐들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캐나다 연구보고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이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실험결과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미국은 2000년 사카린을 발암물질 명단에서 삭제했다. 앞서 쥐 대상 실험은 거대한 설탕자본이 들어갔다는 음모론도 함께 일어났다. 실험쥐들에게 매일 800캔 분량의 사카린을 방광에 직접 주사한 실험방식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은 것이다.
사카린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한 연구결과에도 한번 굳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단맛이 300배 강해 식품 제조사들이 비싼 설탕 대신 사용하면 원가가 절감된다.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소매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칼로리도 거의 없고 체내에 축적, 흡수되지 않아 비만이나 당뇨환자들의 설탕 대체제로도 유용하다.
이런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카린 규제를 푸는 세계 추세에 따라 야금야금 몇 가지 종류에만 허용해 왔다. 국민간식의 대표격인 치킨에 곁들이는 치킨무와 일상적인 반찬인 단무지와 마늘장아찌, 뻥튀기, 청량음료에도 사카린이 들어간다. 2012년에는 소주와 막걸리에도 사카린 첨가가 허용됐다. 이렇게 1년간 국내에서 사용되는 사카린은 1000톤이다. 외국은 다이어트 콜라와 감자칩, 과일통조림, 인스턴트 커피 등 국내보다 훨씬 많은 제품에 사용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하나밖에 없는 사카린 생산업체는 생산량의 90%를 외국에 팔고 있다. 경인양행의 자회사 제이엠씨는 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다이어트 콜라와 음료에 들어가는 사카린을 만들어 수출한다. 글로벌 시장 80%를 중국 4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은 꼭 다이어트 음료 등 고급 제품군에 한국산 사카린만을 넣는다고 한다. 한국산 사카린이 가격이 40% 비싸지만 순도가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한번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독 심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부추겨 돈벌이에 이용하는 상혼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퍼뜨려서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인체 무해성이 입증됐는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글루탐산나트륨(MSG)이 대표적인 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 무해성을 인정했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MSG 무첨가’를 강조하면서 이 첨가제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국대 화학과 여인형 교수는 “당뇨 환자의 경우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모든 물질을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뜻도 된다”며 “물질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판단보다 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느냐는 방향으로 소비자 관점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993년 1인당 하루 적정 사카린 섭취량이 체중 1kg당 5mg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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